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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78 |
작성일 : 201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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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 물량내역서 누락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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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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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부터 최저가 낙찰제(내역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아 시공 중인 ○○
도로건설공사의 포장공 쇄석골재생산 및 운반공종이 물량내역서상 누락되어 발주자
에게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단가적용의 방법은?
<갑설>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
계변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이 작용되므로 협의
단가를 적용함
<을설>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이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
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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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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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귀 질의와 같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
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
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발주
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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