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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902 작성일 : 2005-03-11
제목 : 5.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비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시험사를 채용중인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자재와 시험사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7호 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품질시험관리인 비용은 간접노 무비에 계상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품질시험사의 경우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1에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품질관리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품질관리원의 인건비를 동 작성기준 제18조제3항제7호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로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라면 별도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 을 것이며,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소요비용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 규정·기준 및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 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동 확인 결과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동 예규 제 19조의2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