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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74 작성일 : 2006-01-16
제목 : 6.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질의 1. :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법령상 강관동바리(3개월 7.0m 이하, 2단 보강)로 적정하게 설계된 것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스템동바 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단가는 ? 질의 2. : ○○건설공사 시행중 공종별 물량내역서 및 계약내역서에는 합판거푸 집 3회로 산출되어 있으나 공기부족 및 거푸집 존치기간에 따른 전용 회수 부족으로 합판거푸집 2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계변경 가 능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 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 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설계 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 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 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 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변 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상대자 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 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설계변경사항은 설계서,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여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