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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602 작성일 : 2005-02-21
제목 : 7.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질의내용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의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 표면에서의 제거대상 물량기준이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물량내역서에 서로 상이 한 바,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 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 켜야 하는 것이므로 철거대상의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도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 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제19조의2제2 항 각호의 적용방법은 동 규정,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