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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481 작성일 : 2005-11-01
제목 : 9. 설계변경 단가적용
질의내용
○○공사를 내역입찰로 발주 받아 장기계속공사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고도화시 설로 개보수하는 공사로 포기조 개조 공사 중 간벽 및 유출수로, 웨어중 일부가 설계에 누락 및 오류로 설계변경 없이는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신규 누락분에 대하여는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였으나 규격 오류분 및 증가분에 대 하여는 단가적용에 대한 의견이 발주처와 상이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한 기존 1개소(식)의 단가가 규격이 변 경되므로 신규단가로 금액을 적용 을설) : 규격변경 시 기존부분은 기존단가로 늘어나는 부분만 신규단가로 적용하 여 신규품을 산정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거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신규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은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품목 또는 비목이라 함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 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 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