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상의 구조물 높이가 약 15m인 구간이 있으나 조립식 강관동바리 적용
비목은 계약에 없는 경우, 작업여건상 조립식 강관동바리를 15m 높이로 설치하여,
이 구간의 수량은 신규 비목인 조립식 강관동바리 10m 초과 20m 이하로 일위대
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발주기관을 대리해 감리단에서는
10m 이하 비목품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이상의 5m 구간만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여
할증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비목을 신규비목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감리단 주장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가 설계
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물
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발생 사유 및 계약상대
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품목"(또는 비목)이
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
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
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
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
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