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3 작성일 : 2008-04-04
제목 : 11.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1식단가인 품질관리비가 당초 설계수량을 초과하여 시험비·단가산출서와 설계 에 반영되지 아니한 품질관리항목 등이 발생한 경우 실비정산으로 설계 변경하여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품질시험비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 식으로 작성된 1식의 단가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시험방법, 시험횟수 등 의 변경으로 그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 계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