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산출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
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귀
책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및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
서의 착오로 인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
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
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