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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885 작성일 : 2005-03-15
제목 : 14.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질의내용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 면에서의 제거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설계도면은 없으며, 물량내역서에는 1식 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 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로 명 시되어 있으나 시공전 공사감독관이 공문으로 “유수면에서나 지표면에서도 하상에 서 1M 이하까지 철거할”것을 통보해 온 경우에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 및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 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나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 면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철거대상 물량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 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 용하는 것이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문서가 제출되 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동 문서로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 질 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당초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토록 통보한 것인지의 여부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확인된 철거대상 물량과 발주기관이 당초의 공사시방서와 다른 내용으로 통보한 철거대상 물량을 상호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동 비교 결과 철거물량의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 라면 동 예규 제19조의5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조정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정, 설계서,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 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