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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50 작성일 : 2008-06-03
제목 : 15.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질의내용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2,000m 정도 오류(수량산출서상 계산오류)를 발견하고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였으며, 시공도중 공사시방서 에 따라 시공기간 동안 감리자에게 보고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 유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동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불이행하고 시공한 이유만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하는 바, 1) 이행전에 설계변경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설계변경이 불가한 지요? 2) 현장설명시 제공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실시공에 의해서만 시공물량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행전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 후 공사감리자에게 보 고 하였지만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행전에 설계변경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설계변경이 불가한 지요?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에 따라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 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서의 오류, 불분 명 또는 현장상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공사의 수 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범 위에서 정한 내용과 당해 계약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이행중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설 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계약 문서, 설계서, 통지문서, 현장상황 등의 제반여건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