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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208 작성일 : 2005-12-20
제목 : 19.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에 의하면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의 건축공 사에 있어 건축사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속공무원이 그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동 규정의 내용을 공무원이 설 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 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 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 사를 의미함)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사감 독관’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 예규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하며, 다만,?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 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감독관 은 동 예규 제16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건설기술관리 법? 제35조 및 동 예규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 이므로 공사감독 관 또는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범위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건 축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거나 소관부처인 건설 교통부 질의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