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공사가 포함된 현장설치도 조건의 물품구매계약에서 당초 계약체결 당시에
는 보온공사에 대한 일반사항만 있었을 뿐 상세규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체결후
이를 확정하고 현장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보온재 Angle 설치가 상세규격상의 도
면과 달리 누락 시공된 경우로서 동 누락에도 불구하고 시공상의 품질확보에는 전
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물량감소가 된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내용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3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하고,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 등에 당해 물품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상대자가 동 예규 제3조에 규정된 규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설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
라 계약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5조 및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귀 질의와 같이 상세규격에 설치토록 규정된 조립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누락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동 예규 제9조에 의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물품의 증감 조절할" 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계약이행으로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사
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조립체의
설치누락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결정함에 있
어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동 조립체를 설치하지 않고
도 구매목적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제품으로서의 보존에 충분한지의 여
부를 종합고려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