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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3428 작성일 : 2011-07-06
제목 : 17.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공여부
질의내용
내역입찰로 발주된 “○○연구소 신축공사”에서 설비공사의 가스공사 중 가스 저장탱크공사가 설계되어 있으나 가스저장시설 중 가스저장탱크를 보호하는 콘크리 트 구조물(법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콘크리트구조물 도면 및 내역이 없습니 다. 이 경우 내역에 가스저장탱크가 1set로 명기되었다고 하여 도면에도 없는 콘크 리트 구조물을 설계변경 없이 포함하여 시공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과정을 거쳐 건축에서 시공해야 맞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이나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서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 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는 것이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