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374 작성일 : 2005-10-21
제목 : 18.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 질의 1 〉 횡류식 생물 여과지 공사에서 설계내역서에 여재의 운반비 및 재료비만 반영되 고 설치비가 누락되어 있는 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 2 〉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생물여재에 대한 여과공법회사의 견적금액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인 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이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같이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 격작성의 오류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추정가격 이 1억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 공사 및 대형공사 계약 제외)의 경우 물량내역서 도 설계서에 포함되므로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 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되었는 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실적공 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가격에 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4호에 의거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