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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69 작성일 : 2008-09-09
제목 : 19. 슬레이트(석면함유)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 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이전에 계약 착공한 슬레이트 철거공사의 설계내역에 슬레이 트 해체, 제거 노무비에 슬례이트공 노무비 없이 보통인부 0.027인만 되어 있으 며, 또한 보호구, 비닐 등 재료비 및 노무비가 산출근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에 표준품셈에 의한 슬레이트공노무비와 소모품등에 재료비 및 인건비의 설계변경 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도중 관련법령 등이 제·개정되어 계약상대 자가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대 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 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