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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968 작성일 : 2005-12-07
제목 : 23.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전력설비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품셈적용오류, 노무비 누락 및 현장 작업환경이 설계조건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의한 설계서(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 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 닌 일위대가표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산출의 사유라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3제1항에 의하 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