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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086 작성일 : 2005-07-06
제목 : 24. 발주처가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하는 경우
질의내용
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배포한 설계서의 공종별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규격오기, 물량누락)하여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하는 경우 신규 비목 및 자재 의 수량에 증감 이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와 이 경우 신규비목 및 증감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 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 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 찰시 작성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종별 물량내역서 등) 간의 규격이 상이하고, 물 량 누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 에 대한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 적인 경우의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 등에 대한 단가적용방법 등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