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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391 작성일 : 2005-10-19
제목 : 20.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질의내용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터널방재시스템개선공사에 있어 1차분에 대한 준공검 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 운영 중에 있으나 2차공사와의 하자기간 차 이로 인하여 2차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발주기관의 요 구에 따라 동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회신내용
공사의 적격심사시 특정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을 발주 목적물과 동일공사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 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의 내용과 발주목적물 과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실적을 증명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 수 보증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이는 전체공사의 준공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