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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970 작성일 : 2005-09-27
제목 : 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가시설물)
질의내용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구조물 공사 중 교각이 원지반에서 깊이 -3.2m의 터파기(수량:1,687m3)로 설계되어 있으 나 Boring 조사한 결과 원지반에서 -0.6m에 지하수가 관측되고 토질은 N치1(원 지반:0~-6.8m)로써 초연약지반으로 Opencut로 터파기는 불가하여 터파기의 방법 을 토류판 또는 Sheet Pile로 변경할 경우 본 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가시설물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서 정한 계 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 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3 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 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현행 : 계약담당공 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 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 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