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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07 작성일 : 2005-09-14
제목 : 21.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공사현 장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는?
질의내용
1. 공사 중기간 중인 도로공사 공사구간내에서 사고발생시 배상에 관한 책임은 시 공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부서에 있는지 여부 ? 2. 실착공(실제로 착공)이 되지 않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 임은 시공사(계약상대자) 또는 도로관리청 누구에게 있는지 ?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공사현장에서 인명에 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등에 대 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현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착공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한 공사용지를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인수한 후 동 예규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동조 동항 각호 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된 현장대리인은 동 예규 제14조에 규정한 ‘공사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 예규 제47조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 지기간 중에도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