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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36 작성일 : 2005-04-19
제목 : 7.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내용
공사현장의 상태가 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로 설계서에서 정한 토질조건과 달라 설계서의 내용대로(운반로 및 운반거리, 시공 장비, 성토재료 등)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조정하되, 증가된 물 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 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 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토질상태 포함),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 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 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토질상태 등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