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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4 작성일 : 2011-06-15
제목 : 8. 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질의내용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한 “○○항 건설공사“에서 외곽 및 접 안시설 기초준설토(조합기중기선 70톤+크램셜 2.29㎥)를 해상운반(예선 180HP+ 토운선 200㎥)하여 투기장호안에 접안 후 투기(조합기중기선 70톤+크램셜 1.53 ㎥)하도록 설계되고, 준설토의 해상운반거리(외곽시설 L=0.6㎞, 접안시설 L=0.2 ㎞)에 따른 접안후 투기 위치가 명확히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 도중 해상에 서 크램셜을 이용한 준설토 투기시 투기높이에 따른 준설토의 자유경사각을 고려 할 적 투기의 한계물량(외곽 및 접안시설 준설토 투기 설계물량 95,341㎥ 현설계 해상투기 한계물량 15,937㎥, 해상투기가 불가능한 물량 79,404㎥)이 발생하여 설계서사의 시공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책임감리원)의 주장대로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감수하고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 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발주처가 작성?교부한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