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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00 작성일 : 2006-01-18
제목 : 22.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유지관리 역무를 1년 단위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수행 중 발주기관이 계약 상 산재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 차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가 과다 지급 되었다고 하여 금년도부터 법정요율 한도금액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실적 정산토록 계약조건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타당성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조정 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환경보전비 등)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항목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관련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지 않 은 비목은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계약금액 조정대상인 경우 등의 특 별사정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