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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666 작성일 : 2006-11-09
제목 :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질의내용
〈질의 1〉 ○○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기간이 3년 연 장된 경우에 추가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2〉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가설건물, 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크러셔 부지 등의 지급임 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서의 연장에 따른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 노무비,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76조 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