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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51 작성일 : 2005-01-03
제목 :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및 1식 단가조정
질의내용
1. 타워크레인의 단가가 1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설계서의 타워크레인 규격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공사부지 확장으로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사무실의 손율을 재산정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 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 에 의한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부지 확장에 따른 타 워크레인의 규격을 변경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의 단가가 세 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1식단가로 작성된 경우로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등)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 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구성내용 이 변경되지 않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 출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동 단가산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 23조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설계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손율을 재산 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계약상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 1), 2)의 사유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 약금액조정은 설계서,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