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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56 작성일 : 2007-02-08
제목 : 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현장설치도 조건)을 체결하여 설치공사 수행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정을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준인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와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간접노무비 산정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실지급 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기계 및 전기공사 시공하도급업체의 현장인원 및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본사에서 실제 project를 수행하는 인원 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무인원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 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 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접노무비 산출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