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은 2004.11.24. 입찰 공고하여 2004.12.21 계약체결하
고 2007.12.31.까지 3년간 차수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문서 등에는 이
미 입찰공고 당시 시행중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약을 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2003.9.15.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 7. 9)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제3항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
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2003.9.15. 이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근로기준법
(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지?
〈질의 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은?
〈질의 4〉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
-1047, 2004.7.9)에 대한 취지?
〈질의 5〉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회계통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2003.9.15. 이전인 계약 중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의 제반 비용이 계
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귀속되는지?
회신내용
〈질의 1, 2, 5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
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
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
7.9)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찰일 (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
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이 공포된 2003.9.15 이전인 계약 중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을 대
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해당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통첩에 의한 계약
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할 것임.
〈질의 3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
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
에 이행될 부분임.
〈질의 4에 대한 답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
-1047, 2004.7.9)은 법정근로시간이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달한 회계통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