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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530 작성일 : 2006-10-26
제목 : 5.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현 황〉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은 2004.11.24. 입찰 공고하여 2004.12.21 계약체결하 고 2007.12.31.까지 3년간 차수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문서 등에는 이 미 입찰공고 당시 시행중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약을 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2003.9.15.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 7. 9)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제3항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 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2003.9.15. 이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근로기준법 (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지? 〈질의 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은? 〈질의 4〉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 -1047, 2004.7.9)에 대한 취지? 〈질의 5〉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회계통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2003.9.15. 이전인 계약 중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의 제반 비용이 계 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귀속되는지?
회신내용
〈질의 1, 2, 5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 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 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 7.9)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찰일 (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 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이 공포된 2003.9.15 이전인 계약 중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을 대 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해당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통첩에 의한 계약 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할 것임. 〈질의 3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 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 에 이행될 부분임. 〈질의 4에 대한 답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 -1047, 2004.7.9)은 법정근로시간이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달한 회계통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