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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098 |
작성일 :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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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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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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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안입찰방식으로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차수별 예산배정액
부족에 따라 전체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해당계약의 특수조건에 “연차별 예
산배정액 증감에 따른 제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약이 약정
되어 있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손해보험료 및
간접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계약상대
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체 공기연장에 따른 동 추가비용을 실비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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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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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
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
23조제1항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
조에 따라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3항에 따라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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