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간접노무량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의 간접노무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
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따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해당직종 단가)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하
는 것으로서 하도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간접노무 업무중 일부를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