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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06 작성일 : 2008-07-15
제목 :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내용
항만공사에 있어 사석 구입운반이 당초 설계서상 해상운반 30Km로 현장설명서 에 명시되었으나 현장조사결과 50Km인 경우 ①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②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공종 구성단가(구입, 운반, 투하) 전부에 대 하여 변경 하여야 하는지 ③아니면, 운반거리 증가분 20Km에 대하여만 변경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 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골재원의 위치는 변경이 없으나 실 측 결과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서상의 거리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74 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