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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817 작성일 : 2005-09-01
제목 : 23.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입찰 당시 품질시험비가 P.S항목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P.S항목이라 하더 라도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단가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실적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잠정(개략)단가 [P.S.항목 (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에 따라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 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 약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당해 비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할 것을 명시한 경우라 면 위와 같이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계약은 확정계 약이 원칙이므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정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공고조건,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 모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