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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56 작성일 : 2005-07-21
제목 : 2.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내용
공항 확장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토사의 운반량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는 무대와 유대의 수량만 기재되어 있으며, 토사운반에 대한 설계가 도로설계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운반거리 및 운반량이 산정되어 있는 바, 이를 현장 여건에 맞는 단지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변경이 가능 한 경우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기준 그 자 체는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기준이 잘못 적용되 어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물량과 실제 시공할 물량에 차이가 있는 경 우라면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토사채취, 사토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라면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규정한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 정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당당공 무원이 관련규정, 설계서,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