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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393 |
작성일 : 200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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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단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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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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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의 골재원이 2003년 계약체결시는 전남 영암군에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되었으나 공사비 절약을 위해 도서지역인 신안군에서 해상운반하는 것으로 2004
년에 설계변경(1차) 하였다가 사정에 의거 목포항에서 골재를 운반하도록 2006년
에 설계변경(2차)한 경우 이 때 운반거리 단가를 신규단가로 하는지 아니면 2003
년도 단가로 환원하는지 여부.
당초 골재원 : 전남 영암군 삼호면 (46.9㎞)--------> 신안군 안좌면
1차변경 골재원 : 전남 신안군 안좌면 (0.9㎞) ---> 신안군 안좌면
2차변경 골재원 : 전만 목포(30.2㎞) -----------------> 신안군 안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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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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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거나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산정기준) 제74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
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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