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상 토취장 변경으로 운반로 및 운반
거리가 변경되나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및 운반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 순성토“돋기”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깍기, 적재, 운반, 고르기, 다짐의 5개 세부
비목으로 구성)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취장 변경으로 토질의 구성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신내용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및 성토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의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
2항 각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설계서
에 명확하게 정한 운반로가 없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취장 전체가 변경되는 경
우라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호의 기
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
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
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의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식단가로 구성된 세부비목 및
그 토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
가표, 단가산출서(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 문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토취장 변경사유 및 토질상태,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