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공사의 현장설명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공종명 : 사토, a. 토
사 L=2㎞, b. 리핑암 L=2㎞ 2,903㎥, c. 발파암 L=2㎞ 39,809㎥”으로 표기되
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운반 : L=2㎞ … V=35㎞/Hr”으로, 설계도면 중 유토곡
선도에는 사토발생 지점만 ○로 표기됨. 위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설계
도면과 물량내역서 사토 발생지점,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는 표기되어있지만 사토장
과 운반경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주변도로 여건을 감안한 사토장의 변
경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회신내용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
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
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라
면 확정된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운반로 전부가 변경
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