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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1611 작성일 : 2005-11-09
제목 : 7.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
질의내용
〈질의 1〉 발주처 임의대로 공사 중에 사토장 운반거리를 단축하여(당초설계 10Km, 변경 6Km로)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당초설계는 대형브레이카로 암깍기를 설계하였으나 브레이카 장비 진입로 물량 이 당초 설계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 중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는 일방적으로 발파로 공법변경을 하여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발파 시 피해 우려기관(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는 시공사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에 따라 동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통 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 의 이행가능여부(이행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필요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는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당사자간 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