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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742 작성일 : 2008-05-02
제목 : 8. 토취장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이행중 당해 공사의 설계상의 골재장이 골재의 생산중단(생 산불가) 이유로 골재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변경된 골재장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출하려고 하는 경우 1. 신규단가 산출시 품 적용을 품셈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에 산출 되었던 단가산출서상의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변경된 골재장과 변경된 골재장의 운반노선이 중첩되는 구간은 없으며, 입찰시 단가설명서 및 현정설명 서상에 상기 골재장에 대한 언급 없음) 2. 만약 단가산출서상의 품을 적용할 경우 품이 과다,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 한 운반거리 등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상의 골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골재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생산중단 또는 생산불가로 새 로운 골재장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하여 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 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골재원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 반거리의 변경내용, 운반도로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 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