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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79 작성일 : 2009-12-07
제목 : 9. 토취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법
질의내용
<질의 1,2> 최저가입찰당시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된 순성토 운반공종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 에 명시한 토취장이 변경되었 을 경우 실비에 의한 단가 산정시 공사용 장비의 조 합 기준 및 적용단가의 산정방법은 ? - 공사용 장비의 조합 : 당초 설계시 적용한 장비조합 , 공사비 절감사유서에 제출된 장비조합, 신규 운반로에 의 한 변경당시 장비조합 - 적용단가의 산정방법 : 설계가 적용, 도급낙찰율, 공종낙찰율, 협의단가 <질의 3>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토사 채취료를 토석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토사채취료(흙값)를 별도 반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귀 질의 1,2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시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제12조제 2항제1호 및 제17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처가 작성한 설계조건 및 시공장비의 변경을 공사비 절감사유로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 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당초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 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절감사유로 제출한 설계조건 및 시공장비 조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 3에 대하여 당초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토사채취를 위한 토지사용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설계변경당시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 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가격산정방법은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