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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심사팀-112 작성일 : 2005-05-02
제목 : 10.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
질의내용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당초 운 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대체 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 준에 의하여 운반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 요소 중 대체된 운반로에 대해서 평 균주행속도(운반속도)는 변경당시의 운반로 상태를 감안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 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초 운반로를 기준으로 설계 운반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 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은 변경이 되나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74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대체된 운반 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