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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06 작성일 : 2008-07-15
제목 : 11. 최저가 입찰 공사계약에서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실비산정방법
질의내용
최저가 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된 순성토 운 반공종에 대하여 계약이행 중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 운반로에 따라 실비 산정시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절감사유로 제출한 공사용 장비조 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아 래 - ○ 당초 설계시 장비조합 - 적재장비 유압식 백호우 0.7m3 + 운반장비 덤프 15ton ○ 공사비 절감사유서의 장비조합 - 절취장비 도쟈48ton + 적재장비 로우더 3.5m3 + 운반장비 덤프 24ton
회신내용
최저가 입찰시 설계서에 정한 운반장비의 변경을 공사비 절감 사유로 제출하여 체결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상의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도로환경 등에 차이가 없는 한 운반로 변경에 따른 실비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절감사유로 제출한 운반장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