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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434 작성일 : 2007-08-03
제목 : 24. 특허공법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된 보호기간 경과후에 특허공법으 로서의 설계에의 적용여부
질의내용
건설교통부 고시 신기술 제○○호 및 특허 제□□호(공기타격식 해머와 특수앵 커핀을 이용한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화 공법)의 협력사인 당사가 보호기간 이 만료된 동 신기술을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의 설계시 특허공법으로 적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의 위배여부와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의 시공방법,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 의 공법선정 등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 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