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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239 작성일 : 2007-08-09
제목 : 12. 당초 설계서의 사용할 토취장의 자재(점토)가 부적격으로 적격자 재가 있는 새로운 토취장으로 변경한 경우 운반거리와 자재변경 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질의내용
○○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소류지의 제당과 복통공사에 점토 가 필수적이고, 설계서에 점토의 운반거리가 3.2㎞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검토한 바, 공사에 적합한 점토는 편도 약 19㎞이상의 거리에서 채취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경우 토취장 변경에 따라 재료(원석대)와 운반거리 등에 대 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의3에 따라 상이한 상태를 기재한 서 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 발주처의 지시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이 변경되면서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조정 금액을 산출하고,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