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의 공사정지기간 산정, 잔
여계약금액 적용시점과 대출평균금리의 적용시점 등과 관련하여 준공대가지급시 지
연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바, 동 대가의 청구 및 지급도 준공대가 지급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준공대가 지급시 하는 것이나, 지연보상금의
청구는 매 중지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시점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
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
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
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토록 계약예
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 있어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가 계약이행 중에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지연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공사정지기간이 최초로 60일을 초
과한 경우 그 초과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과, 그 이후 또다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60일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60
일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정지된 공사기간에 속한 기간에 대하여 그 정지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정지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합산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