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계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신청한 날 이후부터 증액된 비용만 지급 받을 수 있
는지?
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
적으로 가입, 납부(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
자가 조정신청한 이후에 실제 발생(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