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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7-12
제목 : 3.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정산대상
질의내용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산대상에 정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 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의 사유(보험료 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 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 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입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보험료등의 비유를 감안한다면, 보험료 정산시 정산이 대상은 일용직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 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