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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12-08
제목 :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시 납부한 금액 적용 기준
질의내용
??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대상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 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1:1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시 적용 기준? 1.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 2.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합계금액?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 원은 위 규정 제94조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금액을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