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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223 작성일 : 2010-02-05
제목 : 5. 장기계속공사에서의 법정경비 정산방법
질의내용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에서 도급내역서상의 지급수수료(건설근로자퇴직공 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공사 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하도급보증수수료, 환경관리비) 정산 관련입니다. <질의1> 장기계속공사 진행 시 상기의 지급수수료는 차수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계약금액으로 마지막 준공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2> 만약, 차수별로 정산할 경우 1차분에 미집행이 발생하고, 그 후 초과 집행 분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정산방법은? <질의3> 위 지급수수료 중 미집행분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계약 후 준공처리가 되는지, 또는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미집행분만 정산 후 준공 되는지?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정산은 연차 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달리 보험료는 계약이행 완료시에 실비를 정산(사후정산)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됨.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 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의 정산에 대 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