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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96 작성일 : 2008-11-26
제목 : 6.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질의내용
계약기간 2003.5.26~2009.12.31. ○○선 노반신설공사를 하도급한 본인은 2007년부터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의 고용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인 경우 2006.12.29. 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 적으로 가입, 납부(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 자가 조정신청한 이후에 실제 발생(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