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003.5.26~2009.12.31. ○○선 노반신설공사를 하도급한 본인은
2007년부터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의 고용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인 경우 2006.12.29. 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
적으로 가입, 납부(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
자가 조정신청한 이후에 실제 발생(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