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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99 작성일 : 2008-06-16
제목 : 7. 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질의내용
공사입찰공고(’07.4.4), 입찰(’07.5.17), 계약체결(’07.6.8)한 경우로서 입찰 공고서, 현장설명서에는 국민건강(연금포함)보험료의 사후정산 내용은 없었으며, 국 민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일정률로 산정토록 표기하였으며 산출내역서에 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일정율로 반영하여 계약체결 하였음. 발주기관 일상감사에 서 ’07.4.부터 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상기공사에 적용되지 않았음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조정방법에 아래의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을 적 용하여야 하는지? 갑설:총 도급계약금액 변경없이 보험료를 예정가격산출시의 금액으로 증액시키 고 차액부분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다른 과목을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을설:입찰공고, 현장설명에 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산하기로 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보험료를 예정가격산출시의 금액으로 증액 후 총도 급계약을 변경하고 보험료 사후정산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 제22조에 의한 물가변동, 제23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 계약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법령에서 사후정 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 등에서 보험료의 사후정산에 대 한 규정 또는 사후정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